실제 서울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에 대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으로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가 소송과정에서 보행장 심한장애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보행상 심한장애와 삼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누리집 갈무리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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