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700만 원 선고 이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재진에게 상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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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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