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대구퀴어축제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위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조정훈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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