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3일 국회 회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집단 폐암발병과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