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구하지 않은 책임 인정하라!"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구조됐으나 4차례 배를 갈아타며 4시간 41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한 고 임경빈 학생(단원고)의 피해가족이 당시 해경지휘부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방기에 관한 손해배상 재판 선고가 10일 오후 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피고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각 공무원들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고 임경빈 학생)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고 임경빈 학생의 어머니 전인숙씨가 판결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정민2024.06.10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