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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백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와 씨피엘비㈜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자기의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고, 임직원을 동원하여 PB상품의 검색순위를 높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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