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등 위반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법원으로 부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던 청람회 사건 당사자 이완규(70)씨가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마이뉴스 장재완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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