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주말근무

노동자의 사회적 휴일을 보장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명절, 어린이날 등을 근로기준법 상 반드시 쉴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서비스연맹2024.06.2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안녕한 삶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