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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24홈리스공존할권리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서울역 앞 지하보도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서울 중구청이며, 서울시의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공중에의 100% 개방성을 가지고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며 공적-공공적 사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민간 기업 서울스퀘어 보안요원이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머무는 거리 홈리스를 통제-퇴거 조치해 왔다는 사실이 홈리스 인권지킴이(거리 상담 및 인권 침해 감시 활동) 자원 활동가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는 서울스퀘어 보안요원의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공공장소를 사적으로 통제하려는 사유화 시도이며, 거리 홈리스에게만 가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차별 행위이자 홈리스 상태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통제하고 규율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형벌화 조치에 해당한다"고 성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정민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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