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용기에 모아둔 녹조 찌꺼기
녹조 찌꺼기를 보관용기(톤백)에 넣어둔 상태로, 환경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매립한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는 수거된 녹조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 사업에 국민 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조 찌꺼기엔 맹독성 녹조 독소 농축 가능성이 높아 지정폐기물 등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녹조 찌꺼기 독소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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