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10월 7일 오후 2시 58분]
환경부가 녹조 대책으로 강조한 녹조제거선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확인 결과 녹조제거선의 실제 녹조 제거 효과는 미미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농도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우리 국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또 녹조 찌꺼기 관리도 엉망이었다. 녹조를 제거한다더니 오히려 녹조 독소에 의한 2차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중순 낙동강 현장 조사 과정에서 창녕함안보 녹조제거선 운영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녹조제거선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창녕함안보 녹조제거선의 녹조 처리 과정은 수상에서 진행되는 녹조 제거선 과정과 육상에서의 후속 처리 과정으로 구분된다(<그림 1> 참조).
지난 8월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창궐했고 그에 따라 주요 보에서 물을 방류했다. 이 시기 창녕함안보 방류량은 초당 270톤이었다. 환경부는 현재 녹조가 심한 4대강 주요 지점에 총 28대의 녹조제거선을 배치하고, 낙동강에는 11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함안보 구간에선 녹조제거선 1대가 시간당 200톤(초당 0.055톤)의 녹조를 수거한다. 초당 270톤의 녹조 포함 물이 방류되는데, 초당 0.055톤의 녹조 처리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수질오염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로봇 물고기를 홍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녹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녹조제거선 역시 과학기술적으로 녹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 거의 없는 국민 기만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육상 후속 녹조 처리 과정에서 확인됐다. 녹조제거선에서 흡입한 녹조는 육상으로 옮겨와 수분 감량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스테인리스 틀에 수거 녹조를 붓고 작업자들이 일일이 누르고 저어가면서 녹조와 물을 분리한다.
여기서 발생한 물은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녹조 찌꺼기는 보관 용기(톤백)에 담아 처리한다. 환경부는 수분 감량 과정에서 발생한 물에 대한 이용우 의원실 측의 질의에 "공공수역의 물을 흡입하여 녹조를 회수하고, 회수 이후의 물은 공공수역으로 환원하는 과정으로 별도규정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녹조 처리 과정에서 녹조 독소가 더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녹조 속 유해 남세균 세포는 스트레스(고온, 직사광선, 짜고 누르는 외부 충격 등)를 받거나 사멸할 때 세포 속 독소가 더 많이 나온다고 알려졌다. 실제 민간단체가 수분 감량 과정에서 유출되는 물을 수거해 분석 의뢰한 결과 400ppb 이상의 마이크로시스틴(분석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 ELISA 방식)이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대표적 녹조 독소로 발암물질이자 간독성, 생식독성을 갖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총 마이크로시스틴 8ppb를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으로 잡고 있다.
환경부는 수분 감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에 대한 독성을 측정하고 낙동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의 이런 행태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조 찌꺼기 처리도 심각했다. 환경부는 육상 후속 녹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녹조 찌꺼기를 "보관용기(톤백)에 포장해 소각·매립한다"며 "녹조 찌꺼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그 밖의 유기성오니'로 분류되어,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언급한 유해 남세균 특징에 따라, 녹조 독소가 찌꺼기(녹조 폐기물)에 농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환경단체 분석 결과 BMAA(beta-Methylamino-L-alanine)라는 뇌 질환 유발 신경독소도 낙동강에서 검출된 바 있다. 맹독성을 포함한 녹조 찌꺼기는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기에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
녹조 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방호 마스크 등 최소한의 보호 장비조차 없이 녹조 제거 작업에 투입되고 있었다. 녹조 독소는 피부 독성도 있고, 경구독성과 흡입독성도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작업자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환경부는 이런 기본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환경단체 측의 주장이다.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녹조 대책으로 강조한 녹조제거선은 '녹조 수거 쇼'이자 '국민 기만 꼼수'라고 규정한다. 효과는 미미하지만, 녹조제거선 운영과 후속 처리 과정에서 녹조 독소에 의한 2차 오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별다른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녹조를 제거하려면, 녹조가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4대강사업 이후 광범위하게 창궐한 낙동강 녹조는 환경 재앙을 넘어 사회재난화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인간 너머 존재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녹조 발생 조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국내외 전망이 계속되는 상황이기에 더더욱 녹조 발생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 행태에 대해 현행 법률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철재 시민기자는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