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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jejusori)

당시 A씨 책상에 놓여있던 500㎖ 페트병. 직원들은 병 속에 담긴 액체가 술이라고 진술했으나 A씨는 음료라고 부인했다.

ⓒ제주의소리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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