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방금전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 그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합의안 발표(30일 저녁) 직후 가족대책위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이 기존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새누리당과 특별법을 합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오늘 결과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00% 자신 있다고 이건 반드시 협상을 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그정도 이상은 나올거라 보고 판단해서 결정했는데, 오늘 결과를 보면 그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족위는 유족의 특검후보 추천 참여가 특검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여당이 특검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안(여야와 가족위 합의해서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피해자가 참여해서 특검을 추천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립성 위배한다고 설명했는데, 거꾸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합의안 내용 보면 저희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오히려 거꾸로 여당이 한 발 더 깊숙히 담가서 거꾸로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앞서 어제(29일) 가족위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협의를 시작했던 여야는 오늘 오후 양당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는 특검후보를 합의 후 추천하며, 유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양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10월말에 동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촬영·편집 - 강신우 기자)
ⓒ | 2014.09.3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