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정치자금으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올 수리'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 : 이한기 기자, 제작 : 김상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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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352만 원으로 남편 차 '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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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 2022.06.07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