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를 통해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23.05.24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