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교정시설 과밀수용 방치, 유족의 알권리 침해, 일방적 화장 강요, 진상 은폐 행위 등으로 유족의 정신적 손해가 심각하다. 이에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유성호 | 2024.01.04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