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분노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라"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2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2주여 만의 일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 법안을 상정하고 무기명투표로 재의 절차를 진행했지만,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재의결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소중한 | 2024.07.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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