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자 배웅 받으며 교육청 떠나는 조희연 교육감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원들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떠났다.

ⓒ유성호 | 2024.08.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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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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