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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3일 밤 9시22분]

박 의원 강제구인 시도했으나 행방 묘연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3일 수사관을 박 의원의 집 등 연고지에 급파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강제구인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경에 따르면 박 의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경은 오는 5일 17대 국회가 개원하고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면 박 의원의 체포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는 만큼 박 의원이 국회 개원때까지 행방을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가 지난 3차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온 만큼, '시간끌기'를 하는 박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1신 : 3일 오후 5시32분]

'선거법 위반' 박창달 의원 사전영장


(서울=고웅석 기자)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3일 17대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구을)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연기)·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의원,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창달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산악회'를 설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천160만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다.

박 의원은 그간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3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모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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