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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 9일 오전 11시10분]

박창달 의원 9일 오전 2차 출두... 추가 진술 필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구을)이 9일 오전 경찰서로 이틀째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전날(8일) 7시간여 조사 후 밤 11시30분 돌려보낸 박 의원에 대해 추가 진술이 필요해 9일 오전 9시 다시 출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수성경찰서 수사2계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한 자료가 상당한 분량이어서 첫날 조사만으로 시간이 부족해 출두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쯤 조사를 마친 후 국회 일정을 이유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어서 박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는 두 차례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 의원측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의원측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박 의원이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동의서가 올라간 것 아니냐"면서 "하지만 박 의원이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신 : 8일 오후 7시 48분]

경찰 출두 박창달 의원, "수사에 협조하겠다"


▲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사진 가운데)이 8일 오후 수성경찰서로 출두하던 중 경찰서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했던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구을) 의원이 8일 관할 경찰서로 자진출두했다.

박 의원은 8일 오후 4시 2분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대구 수성경찰서로 출두했다. 박 의원은 경찰서로 들어서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법부와 선거법 위반 조항을 해석하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후 수행원들과 함께 경찰서 3층 수사2계로 곧장 올라가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D산악회를 이용해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심성 관광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인 김아무개 구의원 등 선거운동원들 7명에게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 등 선거운동원 7명은 지난 5월초 구속돼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진출두에 앞서 오후 2시 40분 한나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혐의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지난 3차례의 출두요구에 불응하다 17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 자진출두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보궐선거 악영향 우려로 출두 미뤄왔다"

▲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박창달 의원
ⓒ 오마이뉴스 이승욱
3차례의 출두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면서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의 권유가 있어 출두를 미뤄왔던 것이고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떳떳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일부에서는 방탄국회 이야기를 하지만 파렴치범도 아니고, 받고 있는 혐의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이 어디까지 의정활동이고 사전선거운동인지 잣대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서 "사법부와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심성 관광 혐의를 경찰에서 문제삼고 있지만 산악회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인사를 몇 차례 하러 간 것뿐"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수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이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찰로 불려가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속앓이를 해야 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편 박 의원이 경찰로 출두하긴 했지만 박 의원에 대한 법적처리 여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박 의원에 대한 혐의를 확인한다고 해도 박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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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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