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의 주요 골자는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했다"면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위가 공고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또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따라서 이들은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라며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한편, 이들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에 대한 근거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등을 들었다.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되고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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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 4대강 보 처리방안 '날치기 결정'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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