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해공갈단·조폭에 정보유출

[국감-행정안전위원회] 5년간 44명 경찰관이 정보 빼돌려

등록 2008.10.09 13:02수정 2008.10.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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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해 범죄자를 돕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적으로 주민조회·전과조회 등 개인정보를 빼내 타인에게 건넨 경찰관은 4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친인척 부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이아무개 경사는 지난해 누나의 부탁을 받고 매형과 사귀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자의 주민번호와 수배 여부를 조회해 유출했다. 또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허아무개 경장은 지난 2005년 형부의 부탁으로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누설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범죄자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낸 경찰관도 있었다.

지난 2005년 충남 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전아무개 경장은 자해공갈단의 부탁을 받고 총 66대의 차적을 조회한 뒤 유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강원 원주경찰서 소속 이아무개 경감은 수배자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뒤 유출하고, 수배자를 체포하지도 않고 도피시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관 직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사적 욕심을 채운 경찰관도 있었다. 지난 2005년 충남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한아무개 경장은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자의 인적사항을 전산 조회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심아무개 경사는 민원인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주식투자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해 징역 1년2개월 선고를 받고 해임됐다.

이 밖에도 일부 경찰관은 선후배의 부탁을 받아 주민번호를 조회하거나 수배사실을 유출해 도피를 돕기도 했다.

채팅으로 만난 여성 인적사항 조회하기도


하지만 경찰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경찰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만 내렸다. 지난 2004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 받은 경찰관 44명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당한 경찰관은 5명(11.4%)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이아무개 경사는 올해 후배 부탁을 받고 수배사실을 유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경찰청 내부 징계는 감봉 2개월에 그쳤다. 지난해 충남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조아무개 경사 역시 전과기록 누설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경찰청은 견책 처분만 내렸다.    

이인기 의원은 "경찰이 수사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내용도 가벼운 견책에 그치는 등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을 마구 들여다보는 경찰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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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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