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글을 훔쳐 팔고 있다니!?

알게 모르게 무시되는 사이버 저작권

등록 2009.12.01 09:52수정 2009.12.01 09:52
0
원고료로 응원

언젠가 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이 글을 올려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역사공부를 위해 자신이 여러 자료를 조사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고 한다. 한동안 잊고 있다가 그때 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다시 글을 쓰려고 하니, 웬 사람이 자신의 글을 도용하여 버젓이 자기 글인 마냥 올려놓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황당한 경험에 대해 당시 여러 회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었다. 다수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책을 읽고 전문자료를 찾아가면서 쓴 글이 다른 이에게 도용된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어이없어 하면서도 옳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눈치였다.

 

사실 그때 난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인터넷에서 글을 많이 올리는 나로선 그 회원의 심정이 여러모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목적을 자료의 공유라고 생각하였고, 내 글을 보고 여러 도움이 되었다면서 쪽지나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생각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뒤틀리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쓴 글. 누군가는 그걸 팔고 있다!?

 

a

필자가 올린 원 글 필자가 모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로서 작성일이 2006년 9월 8일이다. ⓒ 송영대

▲ 필자가 올린 원 글 필자가 모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로서 작성일이 2006년 9월 8일이다. ⓒ 송영대

 

a

누군가가 올린 필자의 글 누군가가 필자의 글을 허락도 없이 다른 사이트에 게재하고 그 요금으로 1000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작성일은 2007년 2월 11일이다. ⓒ 송영대

▲ 누군가가 올린 필자의 글 누군가가 필자의 글을 허락도 없이 다른 사이트에 게재하고 그 요금으로 1000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작성일은 2007년 2월 11일이다. ⓒ 송영대

 

우연한 기회에 내가 쓴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었다. 내가 예전에 쓴 글을 찾은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검색목록에 보니 다른 사이트에 내가 쓴 글이 버젓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일단 클릭해 보았다. 그리고 난 경악하게 되었다.

 

내가 들어간 사이트는 한 레포트 공유 사이트였다. 그 레포트 사이트에서는 내 글이 1000원이라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물론 내가 올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 것으로 되어 있었고 나로선 애초에 그 사이트에 대해 알지도 못하던 차였다.

 

그 글에는 내가 쓴 글 내용의 일부와 똑같은 제목, 그리고 그에 따른 올린이의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마치 자신이 쓴 것 마냥 천연덕스럽게 코멘트를 달아 놓았기에 더욱더 기가 막혔다. 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하지만, 내가 쓴 글을 자신이 쓴 글 인 척하면서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하기도, 또한 용납하기도 힘들었다.

 

차분히 화를 가라앉히고 이와 동일한 글이 다른 곳에도 전재되었는지 검색해 보았다. 이윽고 3개의 사이트를 더 찾을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 한 사이트는 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사실 이 행위를 한 인물은 동일인으로 추정되었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게 2006년 9월 18일이었는데, 업로드된 날짜는 모두 2007년 2월 11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레포트나 수행평가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퍼간 다음,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팔려고 한 행동으로 추측되었다. 더군다나 이게 한 사이트에만 업로드된 것이 아닌 4군데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황당하였다.

 

레포트 공유 사이트, 문제는 없나

 

물론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의 문제로만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관련 사이트들이 조장하거나, 혹은 방치해 놓다시피 한다는 점에 있다. 되도록 많은 자료를 올리는 이에게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에 따른 자료검열과 출처확인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해당 사이트에서 저작권법에 대해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레포트 공유 사이트로서는 일일이 고객들이 올린 모든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저런 안내문을 공지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이익은 자신과 올린이가 분담하면서, 연대책임이 아닌 올린이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최근 들어 레포트나 논문 등에 있어서 저작권법으로 여러 말썽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논문표절검색 프로그램까지 제작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나이가 어린 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레포트 공유 사이트는 그러한 논문 표절을 조기경험(?)시켜준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 경우 피해자는 파일을 돈 주고 다운받아서 레포트나 과제로 낸 이도 마찬가지지만, 올린이 또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통로를 마련해 준 몇몇 사이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올린이의 잘못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기적으로 파일들을 살펴보거나 저작권법 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또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공유하거나,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간다

 

옛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다. 인터넷으로 발달로 많은 자료들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으로 떠올랐지만, 크게 3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노력을 최소한으로 함으로서 편리해지긴 하였지만, 그러다 보니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진정한 고민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 대충 올라오는 자료를 짜깁기하여 작성하고 마치는 데에 있다. 이는 본인의 과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제의 의미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둘째는 과연 인터넷의 자료를 모두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로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각자 자신의 입장에 맞춰 쓰거나 왜곡된 자료를 이용하는 등, 제대로 된 자료를 구하기가 도리어 어려울 때가 많다. 이 경우 그 글쓴이가 누구이고, 어느 기관에서 올렸는지가 신뢰의 척도가 될 수도 있지만 소위 '펌글'의 경우 이러한 확인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올림으로서 누리꾼들의 혼란을 유발하는 글들은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는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이다. 저작권법 중에서 사이버 저작물의 경우에도 법으로 이미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사이버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사이버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법령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또 이에 대해 2차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주의를 요할 시점이다.

 

사이버저작권침해 관련 기본법규

 

저작권법

저작권피해에 대해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외)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법 제97조의5)"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98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컴프보호법'이라 함)은"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9조제1항)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6조제1항제1호). 한편,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법 제32조제1항)

 

출처 : 사이버저작권 관련 법률 및 해설 - 월간정보통신윤리 2004권 53호

덧붙이는 글 | 사이버 저작권법에 따른 사례와 그 문제점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2009.12.01 09:52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사이버 저작권법에 따른 사례와 그 문제점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이버 저작권 #저작권 #수행평가 #레포트 #인터넷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사 탄핵' 막은 헌법재판소 결정, 분노 넘어 환멸
  2. 2 택배 상자에 제비집?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3. 3 윤 대통령 최저 지지율... 조중동도 돌아서나
  4. 4 탄핵 언급되는 대통령... 한국 외교도 궁지에 몰렸다
  5. 5 갑자기 '석유 브리핑'... 가능성 믿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다니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