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가정전화 착신율 3배나 올라간 까닭

12→30%대로 증가... 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제기

등록 2010.05.26 19:02수정 2010.05.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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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27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울산에서 전화 착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특정인이 타인의 전화를 여럿 착신하는 등으로 여론조사 조작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ARS기법을 활용해 가정용 전화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데 착안, 특정인이 타인 집 전화를 대신 착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이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은 현실에서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 일부에서 "여론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주로 맞벌이 가정이나 노인가정 등이 전화 착신 대상이다. 또한 대부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집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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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여론조사에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울주군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보낸 착신 전화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 ⓒ 박석철

금품여론조사에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울주군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보낸 착신 전화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 ⓒ 박석철

울산 울주군의 경우, 관할 KT에 따르면 인구 19만여 명의 울주군에는 7만 2000여 가구가 있고 집 전화 가입 회선은 6만 5000여가구다.

 

울주군 가정용 전화의 착신율(외출시 외부에서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회선의 비율)이 4월 17일에는 12%에 불과하던 것이 18일 이후 현재 30%를 넘어섰다.

 

실제로 타인의 전화를 착신한 사례들이 빈발하다. 주로 정당 당원이나 공무원, 관변단체 간부 등이 착신을 하는 사례.

 

한나라당을 돕는 한 조직의 책임자 A씨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보통 한 명이 10여개 정도를 착신한다"며 "주로 정당 관계자, 공무원, 관변단체 간부 등이 착신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의 B씨는 "선거 때마다 전화 착신은 필수 전략"이라며 "한 사람이 30개 전화를 착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일간지가 출마예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실시한 금품여론조사와 관련,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울주군 전 비서실장 신아무개씨는 지인들에게 전화착신을 종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신씨는 울주군수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4월 20일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중요> 24일부터 25일까지 여론조사 합니다. 착신전화신청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이라며 착신을 독려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신씨가 검찰에 기소된 지난 4월 5일에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하부영씨는 "선거 때 전화 착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다"며 "여론조사 응답률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는 착신한 전화로 여론조사 질문을 받을 경우가 많아 여론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인 전화 착신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유권자 심리 현상에 따라 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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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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