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후보, 김선배 후보에 "흑색비방 중단" 재차 요구

강원도교육감 선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허무맹랑한 주장" 비판

등록 2014.06.03 10:05수정 2014.06.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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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2일 6.4지방선거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강원도교육감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김선배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정책선거 실종시키는 흑색비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도 비방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에 "강원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병희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김선배 후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 후보 측은 "더 이상 (김 후보의) 허위비방 공격을 방치하면 교육감 선거가 두고두고 진흙탕이 될 것"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관련기사 : 참다못한 민병희 후보 "네거티브 선거는 이제 그만!").

민병희 선거운동본부는 2일 김선배 후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지회장 A씨 등을 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김 후보의 흑색비방 선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선배 후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원주지회장 A씨가 카카오톡으로, '각 학교 분회장들에게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후보가 2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원주 직행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집중유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유세장에 조합원들을 이끌고 나와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A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 카카오톡을 근거로 "(비정규직과 같은) 교육공무직도 엄연히 학교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함에도 선거에 관려하도록 독려함은 물론 오후 5시까지 도착하려면 퇴근 시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해야 함도 자명하다"며 선관위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 말대로 하면, A지회장은 '교육공무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셈이 된다. 하지만 민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김 후보의 이런 행동에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민 후보 측은 "(김 후보는) 도대체 (A지회장이) 어떤 법을 위반했길래 고발 운운하는지 근거를 가져오길 바란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후보 측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관련 조례에 따라 오전 7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이다. 퇴근 후 어떤 후보의 유세에 참석하든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복무 위반도 아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지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른 채 복무 점검을 말하고,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김 후보에게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위해 네거티브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있는데도 "적반하장 식으로 비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병희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날 또 일부 보수단체들이 민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선배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단체에서는 민 후보와 학교비정규 노동조합 연대회의 간의 정상적이고도 합법적인 정책협약을 관권선거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인용문구 중 일부 오탈자, 수정 없이 그대로 표기함.
#민병희 #김선배 #흑색선전 #강원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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