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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모든 군민에 2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남형'과 같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경남형' 제외 1만2432가구 대상

등록 2020.04.20 17:59수정 2020.04.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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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23일부터 접수받아 지원한다. 고성군은 지난달 24일에 경남에서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고, 이번에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경남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지만, 고성군은 정부와 경남도에서 제외된 군민들한테도 '고성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의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52만 1000가구에 대해 20~50만원씩 지급한다.

경남도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22일 우편으로 대상자들한테 '신청서'를 발송하며, 지원금은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고성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접수를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대상은 2020년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모든 군민들에게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42세대 ▲ 아동양육 한시지원 1233세대 ▲ 2020년 긴급생계복지지원 29세대를 포함한 총 4304세대 ▲ 외국인와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된다.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이나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며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신청에 의해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1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이상 가구 50만원, 동거인은 별도가구 신청하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금액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같다.

중위소득 100%이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비 50%, 군비 50%)을 지원하며, 경남형에서 제외된 군민은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전액 군비)으로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63억원으로 도비 14억원, 군비 49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성지역 가구수는 2만 1623세대로, '경남형'에는 고성지역에만 9191가구, '고성형'에는 1만 2432가구가 해당된다. '고성형'에만 예산 35억 4800이 들어간다.

해당 군민들은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창구에서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경남형'은 선불카드이고, '고성형'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 모바일)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받은 때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고성군 #백두현 군수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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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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