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씨와 한 검사장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이미 2020년 12월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비공개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한 검사장과 윤 후보 및 김씨 사이에 있었던 2020년 2~4월 휴대전화 통화·문자내역을 내놨는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즉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의 징계 관련 비공개 회의에 이 같은 자료가 올라온 것인데,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윤 후보뿐만 아니라 김씨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의문을 자아냈다.
두 사람이 얼마나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는지는 이후 윤 후보의 '징계결정문'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2020년 12월 작성된 징계결정문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한동훈은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2480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중 397회를 징계혐의자(윤석열)와 하였고 징계혐의자 처(김건희)와 9회 통화했다. 또 2020년 2월 5일~4월 30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징계혐의자와 2330회, 징계혐의자 처와 332회 주고 받았다."
당시 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라며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 감찰업무와 이와 관련한 감찰위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비공개 회의 뒤 회수했다.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언론을 통해)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총장(윤석열)과는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같이 해서 평소 통화가 많은 건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김씨)과 통화한 게 있다면 역시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다. 이를 감찰위에서 맥락 없이 들이댔다는 게 황당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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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한동훈이한테... 몰래해야지, 동생 말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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