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회생'

1심 법원 "금액 적고 선거에 미칠 가능성 적어"... 직 상실 위기 벗어나

등록 2022.05.20 13:49수정 2022.05.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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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과 지지자들 지난 5일 오후 1시 울산시의회 마당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과 지지자들 지난 5일 오후 1시 울산시의회 마당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천석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정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추진비 관련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금액이 적고 선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구민 2명을 포함한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31만5천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직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정당 관계인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사안이다"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들과 참석자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며 "대부분 지역 주민이 아니고 나머지도 2명도 당 관계자였으며 차기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정 구청장은 "지난번에도(2021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3건 중 2건은 무죄, 한 건은 유죄로 벌금 80만 원 확정됐다"며 "당시 검찰 구형대로 징역 6개월을 살았다면 그 억울함이 하늘에 닿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검찰과 대립중인 민주당 후보인 나에게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주력인 울산 동구 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구청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천기옥 울산시의원, 진보당 김종훈 전 동구 국회의원 간의 3파전이 전개되고 있다.
#울산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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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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