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성화장실 입구에 스토킹 살인사건의 희생자인 여성 역무원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모가 붙은 가운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묵념하고 메모지를 작성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권우성
그럼에도 언론들이 이번 사건 보도에 자주 사용하는 '보복'이라는 단어는, 스토킹 살인 사건의 맥락상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보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란 뜻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보복 살인이라고 표현하면,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는 오해를 은연 중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살인의 책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 경우 살인 사건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에게도 심각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도 "보복살인이라는 용어는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고, 그 원한에 대한 보복을 했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언론들이 자세한 설명 없이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보복이라는 단어가 특정 사건에서 사용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법률에 명시된 보복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단어가 폭넓게 해석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며 "특정한 상황에서 잘못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연구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상임이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가 없도록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보복이라는 단어가 법률적 용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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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동 스토킹 살인이 '보복' 사건?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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