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채 20%에 미치지 못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2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벌금형은 9건으로 징역형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외에 공소가 기각된 경우가 3건, 선고가 유예된 경우가 1건이었다.
박성우
그렇다면 2022년 현재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떨까.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씨와 같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선고가 내려진 판결서는 총 89건이다. 이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작업으로 열람이 아직 불가능한 판결서 33건, 원심을 확인하기 힘든 4건의 항소 판결을 제외하면 열람이 가능한 판결서는 총 52건이다.
기자는 52건의 판결서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판결서에 따르면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45건, 남성이 7건으로 피해자의 87%가 여성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이인 경우가 21건으로 전체 사건의 40%를 차지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채 20%에 미치지 못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2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벌금형은 9건으로 징역형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밖의 공소가 기각된 경우가 3건, 선고가 유예된 경우가 1건이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이 법을 위반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흉기 휴대하면 가중 처벌이지만... 식칼 들고 협박해도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하지만 법원 누리집에 공개된 판결서들을 살펴보면 징역형의 낮은 비율과 그마저도 평균 징역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벌금형 역시 평균 벌금액이 최대 30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200만 원 수준이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평균 징역 기간은 11.1개월이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평균 벌금액이 212만 원이었다. 징역형이 집행유예된 경우는 평균 징역 기간이 8.1개월이었고 벌금형이 집행유예된 경우는 평균 벌금액이 325만 원이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1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피해자가 사는 주거지의 주차장에서 공업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린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역시 식칼을 들고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5월 18일 춘천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근접 운행하면서 충격할 것처럼 난폭운전을 가한 가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선고 유예되는 사례도 있어... 법무부 "폐지 신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