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더'는 <연합뉴스>만의 것?

연합뉴스, 지역언론사 상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

등록 2004.07.24 19:20수정 2004.07.26 16:14
0
원고료로 응원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발행하는 한 지역신문이 거대언론인 연합뉴스와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연합뉴스가 지역의 소규모 영세 언론사 '뉴스리더'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a

ⓒ 현준호

연합뉴스는 지난달 21일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4명의 변호인단을 동원, "뉴스리더'가 '연합뉴스리더'로 등록된 상표권중 '뉴스리더' 부분을 제호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성이 인정되는 등 상표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뉴스리더'에 통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요지는 '뉴스리더(news leader, 영문포함)란 제호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 제작, 배포, 판매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 전시하지 말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뉴스리더' 명칭을 금지할 것'에 대한 내용이다. 또 이미 뉴스리더라는 제호로 발행, 제작한 신문까지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리더의 상표권은 도형(로고) + 연합 + 뉴스리더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해당 언론사는 '뉴스리더' 부분이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구성돼 있으므로, 유사성이 있어 서비스표권(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지정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연합뉴스리더가 '뉴스보도 서비스업' '사진보도업' '뉴스클리핑업' '자료제공업' '자료처리업' 등으로 뉴스리더와 동일, 유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측은 이미 지난 2002년 10월 22일 '연합뉴스리더' 란 명칭과 로고 등이 포함된 도안의 서비스표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출원한데다 2003년 10월 17일 공고했으며, 같은해 11월 27일 등록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마친 연합뉴스리더의 경우, 도형(로고)과 연합, 뉴스리더의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으므로, '뉴스리더'만을 떼 놓고 보면 지역신문인 '뉴스리더'가 본지의 제호인 '뉴스리더'와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바꿔 말하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a

ⓒ 현준호

그러나 지역신문인 '뉴스리더' 측은 "연합뉴스리더는 정보단말기의 명칭으로 신문제작, 서비스업과 다를 뿐만아니라, 문화관광부에 정식 절차를 거쳐 등록된 제호이고, 연합뉴스의 '연합'이란 회사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제호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뉴스리더 측은 또 "'뉴스'와 '리더'는 각각 일반 명사이며, 이미 국내는 물론, 미국와 영국 등 전세계적으로 보통명칭화해 사용되고 있는 명사와 명사의 합성에 불과하다"며 연합뉴스 측의 주장에 억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리더 측은 지난해 4월 19일 창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9일 '뉴스리더(영문포함)'란 현재의 제호를 확정했으며, 9월 15일 제호의 디자인과 로고를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서체와 로고를 자체 개발, 제작한데 이어 9월 19일 문화관광부에 정기간행물 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반 주간신문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교부받아 11월 7일 창간호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뉴스리더 측은 특히 이런 시기의 차이를 떠나 자신들은 오프라인(종이신문)인데다 분당판과 수지판을 판갈이해서 발행하는 지역언론일 뿐, 온라인상의 연합뉴스 단말기 명칭인 '연합뉴스리더'와는 업종과 업태, 종목, 보도 권역 등에서 완전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 운운 부분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스리더 측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다음과 야후, 네이버 등 어느 곳에서도 '뉴스리더'를 검색하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이트와 업체, 개인이 수두룩하다. 그만큼 '뉴스리더'는 명사의 합성어로 '뉴스메이커' '뉴스메이저' '뉴스피아' '뉴스레터' 등과 다를 바 없는 보통명칭화된 단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그 예로 각종 뉴스 공급 포탈사이트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뉴스리더' 명칭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뉴스리더의 경우 업태가 '제조, 서비스'이며, 종목은 '주간신문제작, 출판, 영상제작, 광고' 등으로, 연합뉴스에서 제시한 자신들의 지정서비스표(연합뉴스리더)인 '뉴스보도 서비스업, 사진보도업, 뉴스클리핑업, 자료제공업, 자료처리업' 등과 전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분당신도시 지역에 발행되는 작은 언론과 연합뉴스와의 이런 분쟁은 지역 케이블TV '아름방송'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뉴스리더 측은 '연합뉴스 제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하의 내용을 지난달 25일자 신문에 게재하고, '연중기획, 연합뉴스를 개혁하자'란 시리즈물을 기획, 연합뉴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지역신문 입장에서 연합뉴스 측의 가처분 신청은 견디기 힘든 난관이다. 비록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소규모 지역언론의 경우, 장기간 법정투쟁을 버틸 만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 등으로 미루어 회사 존폐가 달린 사안과도 같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편집국 기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산에서 발행되던 '00연합신문'은 연합뉴스측이 '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결국 이 신문사는 문을 닫았다.

이외에도 연합뉴스는 용인의 '용인연합신문'에도 제호를 변경토록 하는 등 유사성이 인정될 만한 것만 있으면 지역언론을 상대로 내용증명 및 소송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역언론 관계자들은 털어놨다.

뉴스리더 관계자는 "연합뉴스 담당자와 이 문제로 전화해 승패를 떠나 서로 피곤한 싸움이고, 작은 지역언론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다고 말하며 연합뉴스의 기사를 돈을 주고 받으면 취하(가처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상당히 부드러운 자세로 수긍하는 투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뉴스리더 측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법원 소송 답변서에 기재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뉴스리더 측이 전화를 걸어 '기사를 받으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계약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과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주장했다.

'뉴스리더'는 '지역을 뉴스의 리더로, 지역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7일 경기도 성남에서 창간된 지역 시사 주간지로, 현재까지 34호 를 발행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이렇게 어렵게 출제할 거면 영어 절대평가 왜 하나
  2. 2 동네 뒷산 올랐다가 "심봤다" 외친 사연
  3. 3 궁지 몰린 윤 대통령, 개인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나
  4. 4 '파묘' 최민식 말이 현실로... 백두대간이 위험하다
  5. 5 [단독] '키맨' 임기훈 포착, 채상병 잠든 현충원서 'VIP 격노' 물었더니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