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시 30분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연수기자
인천뉴스
A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의 추가조사에 의하면 A씨는 1월 1일 오전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 B군이 울자 얼굴·머리·다리 등 15분 가량 때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B군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했다.
이후 엄마에게 폭행을 당하고 방치된 채로 있던 B군은 당일 오후 1시경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기르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하면서 B군을 임신했지만 헤어지고 혼자 아들을 출산해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들 B군 시신은 이불로 감싸진 채로 여행용 가방에 담겨져 10일 넘게 A씨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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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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