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검토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받아

등록 2018.01.17 16:56수정 2018.01.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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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30대 엄마 살인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39)씨가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A씨가 8개월 된 아들 B군 사망 당일 뿐 아니라 그전부터 여러차례 폭행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들B군이 사망한 당일 A씨가 살인 목적으로 폭행했는지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적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17일 오후 1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 남부경찰서를 나서는 A씨는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들릴 듯 말듯 "잘못했다" 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1시 30분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연수기자
17일 오후 1시 30분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연수기자인천뉴스

A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의 추가조사에 의하면 A씨는 1월 1일 오전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 B군이 울자 얼굴·머리·다리 등 15분 가량 때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B군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했다.


이후 엄마에게 폭행을 당하고 방치된 채로 있던 B군은 당일 오후 1시경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기르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하면서 B군을 임신했지만 헤어지고 혼자 아들을 출산해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들 B군 시신은 이불로 감싸진 채로 여행용 가방에 담겨져 10일 넘게 A씨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인천뉴스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검토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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