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종교적 권위로 포장하는 것은 이단 행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출범

등록 2018.07.24 09:41수정 2018.07.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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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1시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김애희 센터장과 정신실 작가, 박종운 변호사, 장승희 변호사, 윤경아 YMCA서울아가야센터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노기웅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출범 기자회견이 23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센터장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이사장 박종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삼일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설립됐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는 "2010년 삼일교회에서 전병욱 목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회 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회 내에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교단 내에 성폭력 사건 대응 기관이 부재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도 제도화되어있지 않다"고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개신교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번에 설립된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잘못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센터의 목표다"라며 단체 설립 취지와 목표를 밝혔다.

기존의 성폭력 상담소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집중했다면,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기본으로 하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자기 반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해자 역시 구제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이 위계질서에 의해 일어나며 가해자가 목사·부목사 등 목회자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일회성인 경우가 드물다. 박 변호사는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성폭력 행위를 정당화한다"며 "성폭력 행위를 종교적 권위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단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교단 헌법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문이 신설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애희 센터장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활동 계획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과 산부인과·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변호인 선임 등 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교단 헌법 개정 운동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교회 내 성폭력과 관련된 종합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 #개신교 #성폭력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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