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성매매 알선’ 관련 판결문
팀 라그랑주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장되지 않은 20대 여성 구직자들의 안전과 낮은 검거율. 그렇다면 실제 처벌은 어떨까. 취재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성매매 알선'을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토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한 죄명이 포함되지 않은 판결문으로 총 224개를 확보해 분석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은 단 18건으로 약 8%에 그쳤다. 그마저도 폭행, 출입국 위반 등 다른 죄명이 포함돼 선고받은 형량이다.
18건 중 다른 죄를 포함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으로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는 전체 중 단 8건. 약 3.6%에 불과했다. 분석한 판결문 가운데 최고 실형은 1년 6월 징역형이었으며, 최소 실형은 6월 징역형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벌금, 사회봉사 및 교육 이수 등이었다.
판결문은 성매매 알선에 대해 대부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었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죄질이 나쁘다.'"
- 대한민국 법원, 성매매 알선 관련 판결문 내용 발췌
그러나 '엄히 처벌할 필요', '죄질이 나쁨'과 다르게 실형은 고작 3.6%에 불과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1심 판결문 1337건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죄의 양형조사' 결과에서도 징역형은 전체의 11.8%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44.9%, 벌금형 26.1%,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가 14%로 전체의 8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