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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직해병 특검은 공수처 존재이유 부정"

특검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거부권 옹호' 보도자료 배포...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주장

등록 2024.05.21 11:46수정 2024.05.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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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특검법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법무부는 21일 정부의 순직 해병 특검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과 관련해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검 실시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 직후 법무부는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특검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은 뒤 다시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한다.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한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 법률안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면서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로서,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체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국민의힘'으로 표지만 갈아 끼워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면서 "법무부 스스로 대통령 부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자처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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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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