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쟁점화 유도' 관련 박영관 전 서울지검 특수1부장 무혐의

검토 완료

황방열(hby)등록 2003.06.18 21:23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병풍 쟁점화 유도발언'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서울지검 형사1부(문장운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병풍쟁점화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관 전 서울지검 특수1부장(현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검 형사1부는 18일 "박 부장검사와 이 의원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통화기록이 없었으며, 당시 이해찬 의원을 취재했던 기자 3명의 우편진술 결과 이 의장이 박 부장검사를 특정해서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서면진술에서 '검찰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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