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기확대는 비과세, 여성 가슴확대는 과세"

[국감-기재위] 김성곤 의원 "남녀차별" 주장... 성형수술 과세 놓고 논쟁

등록 2010.10.07 18:49수정 2010.10.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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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민주당 의원. ⓒ 유성호

김성곤 민주당 의원. ⓒ 유성호

"남성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를 하지 않는데, 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를 한다고...국세청장이 쭉 남성이라서 그런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본청 국정감사 현장. 이날 현장에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과세를 두고 때아닌 '남녀 차별 논쟁'이 벌어졌다.

 

이같은 논쟁의 주인공은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었다. 오전 마지막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먼저 뗐다.

 

이어 그는 내년 7월 쌍꺼풀이나 가슴확대 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세금 부과 이야기를 꺼냈다. 김 의원은 "나도 딸 셋을 둔 사람이어서, 가급적이면 성형을 하지말라는 입장"이라며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들의 주장에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과세는추녀세?

 

김 의원은 성형수술이 보편화돼 있다면서 여론조사 자료까지 내놓았다. 그는 "17세에서 49세까지 성형수술을 했던 사람이 무려 15.4%였다"면서 "예전에는 영화배우나 부잣집 여자들만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노인들이나 남성까지 보편화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어 계층간 차별 문제로 번졌다. 그는 "결혼과 취업 과정에서 외모가 중시되다 보니 전에 없던 성형수술이 보편화됐다"면서 "여기에 과세를 하게 되면 돈많은 사람이야 관계 없겠지만, 중산층 서민은 부담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가난하고 얼굴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려는 권리마저 정부가 차단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번 과세는 사실상 '추녀세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용목적 성형에 대한 과세가 '추녀세(醜女稅)' 논란까지 확대된 것.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이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세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러워했다. 대신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장이 남성이라서, 남녀차별하는 게 아니냐"

 

김 의원의 성형수술을 둘러싼 거침없는 발언을 계속됐다. 그는 이번 과세가 성형외과 의사에게만 이뤄진다는 점을 말하면서, "안과의사도 쌍꺼풀 수술하고, 치과의사도 턱수술하고, 한의사도 주름제거 수술 다한다"면서 "성형외과 의사에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그의 발언은 한발 더 나아가 남녀 성(性) 차별문제로까지 번졌다. 그는 "이번에 자료조사하면서 확인한 것이 있는데, 남성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하는데 여성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한다는 것"이라며 "남성 성기는 의료적으로 보면 크기에 관계없이 성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성 가슴은 평소에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장이 쭉 남성이라서 그런지, 남녀차별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국감장 주변에선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이 청장 역시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국세청 #기획재정위원회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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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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