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는 구멍뚤린 상한제의 예고된 결말

밀실에서 상한제의 딜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검토 완료

최승섭(grandno9)등록 2011.06.28 15:57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빅딜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청라신도시 입주민들이 건설사와 사업시행자인 LH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청라 뿐 아니라 용인, 일산, 파주 등에서 분양받은 수백만 소비자들이 수백만 거품폭탄을 안고 있는 만큼 이번 문제는 청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7년부터 분양된 청라신도시는 '0원짜리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3㎡당 분양가가 1,400만원대까지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건설사와 LH는 고분양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항철도 청라역 개설, 광역버스 서울 운행, 시티타워 건립, 중앙호수공원 조성 등 각종 장및빛 미래를 늘어 놓기에 여념없으나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단 한가지도 없다. 결국 청라지구 개발업자, 청라지구 개발허가와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승인해준 해당관청 등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분양의 문제가 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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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보다 높은 2007년 건축비

이번 문제는 잘못된 분양가상한제가 법제화 되고 운용되면서 예고된 피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에 분양된 청라푸르지오가 평당 1,400만원대의 고분양가가가 책정돼었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승인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각각 543만원, 819만원. 택지비는 2010년 12월에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평당 546만원)과 비슷하고, 건축비는 오히려 2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LH로부터 평균 평당 660만원(용적률 200% 감안시 아파트 평당 330만원)에 추첨으로 사들인 택지가 소비자에게는 200만원이나 더 비싸게 팔렸다.

청라신도시는 건축비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 청라의 건축비는 평당 600~800만원으로, 최근의 보금자리주택 건축비(평당 450만원)보다 1.5배나 비싸다. 또한,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입수한 상암, 장지, 발산 지구를 개발한 서울SH공사가 실제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다.

어떻게 이런 기현상이 발생했을까. 이는 허수아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내세운 지자체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엉터리 분양가 검증 때문이다. 특히 이처럼 높은 건축비 책정이 가능한 것은 높은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 허용 때문이다. 2011년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492만원이고, 여기에 가산비용이 수백만 원 붙으며 건축비를 부풀리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는 이처럼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형 건축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형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시방서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 처럼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형건축비를 정하기 이전에 표준형 주택을 먼저 개발하고, 시장단가에 근접한 표준단가 책정을 통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분양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제도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 계약은 선분양제라는 유례를 알수 없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한평생 한두번 살까말까한 아파트를 지어지지도 않은 사업자의 홍보물로만 판단하고 매매하는 현체제가 유지되는 이상 청라지구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70-80% 완공 후 분양계약을 하는 후 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2006년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를 80%완공 후 분양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이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은 전체의 80%가 사전예약제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만일 청라신도시도 사전예약제가 적용, 최소 70-80% 완공 후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 것이고, 민간건설사와 사업시행자인 LH도 일단 분양하고 보자식의 사업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개발계획으로 소비자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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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가 예방책

청라신도시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신도시 모든 주택의 사전예약제 확대해야 한다. 만일 이 조차 거부하려면 시장경제에 맞는 완공 후 분양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고분양가로 인한 바가지 분양으로 거품폭탄을 안고 있는 소비자는 청라신도시 뿐 아니라 참여정부 이후 주택을 분양받은 250만 세대, 가구당 1억원씩만 계산해도 약250조원의 거품을 안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같은 문제를 뒤로 한 채 밀실에서 상한제를 딜한다는 소문이 팽배하다. 상한제를 없앤다는 것은 이미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우쳤듯이 또다시 수천조의 거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소비자피해를 거울삼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은 철회되고, 더욱 엄격한 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면 모든 주택은 완공 후 분양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시장경제다. 청라는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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