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

논의는 국회 상임위 구성이후 진행될 듯

검토 완료

김도균(capa1954)등록 2012.06.29 17:21
'졸속·밀실처리' 논란으로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친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ㆍ정보보보협정) 체결이 연기됐다.

정부는 당초 29일 오후 4시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자 국회에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협정 체결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각수 주일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국내 사정을 이유로 이날 협정문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오늘 오후 서명 예정이던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19대 국회가 7월 2일 개원키로 합의됐기 때문에 국회 합의 후 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측 여야 고위 인사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협정 체결에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정치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와 김성환 장관 간에 협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정 체결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간 협정 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상임위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 다음달 9일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협정 체결안을 대외비 형식으로 비밀리에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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