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는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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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skmotors)등록 2013.07.18 10:54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가 열릴 전망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 선정을 넘어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일정, 증인채택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이상, 어떤 방식과 형식이든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는 될 것이다. 문제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정조사의 본질과 성공조건에 비추어 볼 때, 현 정국에서 진실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나 '특별법'을 배제하고, 국정조사로 귀착된 이유가 의아할 따름이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는 권한이며, 서류나 증인의 증언 내지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헌법 제61조). 순서는 특위 위원의 조사, 국회의장에게 결과 보고, 국회 본회의 처리, 그리고 시정이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5조). 시정은 해당기관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 내지 처리 가능한 정부나 해당 기관으로의 이송이다(동법 제16조). 따라서 국정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의미가 강하다. 국회의원의 조사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조사와 시정에 여야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가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상당히 효율적이 되기도 한다. 먼저 여야 모두 의혹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이거나, 적어도 어느 한 편이 방해하거나 초점을 흐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매수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탄압을, 민주당은 댓글을 이용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조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반대상황이 되면, 국정조사로 손해 보는 측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거나 초점을 분산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현 정국에서 NLL 문제가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반대상황이 빗어내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그리고 이를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국정조사! 분명한 점은 현 정국에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다. 대안은 '특별검사' 내지 '특별법'이다.

먼저 특별검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일단 국회의장의 요청,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추천된 2인의 후보 중 대통령의 1인 선택 순서로 특별검사가 임명된다(특별검사법 제3조). 인사권이 삼분되어 있기 때문에 편협성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리고 수사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기 때문에, 국민과 대중매체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별검사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규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물론 이 제도의 효율성은 국민의 관심 및 언론의 감시와 정비례한다.

다음으로 '국정원대선개입특별조사위원회'(이하 국정원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목적과 구성방식 뿐만 아니라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절차 등이 포함된 「특별법」이 전제된다. 여야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조사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 큰 걸림돌은 사라진 셈이다. 국정원특위가 구성되면 특별검사보다 한층 더 진실규명에 근접할 것이다. 특위가 국회 산하이고 여야가 합의한 조사기관이므로, 여야 정당과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과 대중매체의 집중적 조명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민주당이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받았다. 국정조사의 본질과 현 시국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목적은 진실규명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표창원 교수와 진보정당에게 이슈를 선점당해서, 얼떨결에 선택했는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수단인가?  새누리당의 수용도 정상적이지만은 않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밝혀지면, 자당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정조사의 본질을 꿰뚫고, 정치적 방어가 가능하다는 판단인가? NLL 정국에서 국정조사의 한계를 자신하기 때문인가? 어떤 선택이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매우 거만한 태도임은 분명하다.
덧붙이는 글 경남도민일보에 송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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