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재산소송 이건희 회장 또 승소

차명주식 대부분 상속재산 아냐..."상속재산이라 해도 기간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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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heaneye)등록 2014.02.06 12:00

6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 412호에서 열린 삼성가 상속분쟁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여든 방청객들이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 ⓒ 김동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가(家) 상속분쟁에서 다시 한 번 웃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맹희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상속 관련 청구들을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412호. 윤준 부장판사가 이맹희 전 회장이 낸 주식인도 청구 등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말하자 방청석 통로에 주저앉아 판결을 받아치던 취재기자들의 노트북 소리가 더욱 분주해졌다. 이날 법정 안에는 100여 명에 달하는 방청객ㅇ들이 가득 들어찼다.

이맹희씨 제기한 9400억 원 규모 재산인도 청구 모두 기각

이맹희 전 회장은 1심에서 삼성특검을 통해 존재가 드러났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할 권리를 주장했다. 특검 수사 이후 이건희 회장이 실명 전환해 가져간 차명주식 중 48/189는 자신의 상속분이라는 내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2월문제의 차명주식이 맹희씨 주장대로 상속재산이거나 그에 비롯된 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이날 열린 선고에서 맹희씨가 제기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 9000여 주, 삼성전자 주식 33만 7000여주 등 총 9400억 원 규모의 재산인도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윤준 부장판사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이라면서 "1989년 상속재산 불할협의서 작성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우선 계약으로서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확실히 없었다는 것이다.

윤 판사는 맹희씨를 비롯한 삼성가의 공동상속인들이 오랫동안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이 회장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미필적인 인식 하에 이 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삼성가 상속분쟁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 이맹희씨 법정대리인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동환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 상속에 대한 정통성 획인된 것"

가장 주요한 쟁점이었던 상속재산 여부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맹희씨가 자신의 몫이라고 청구한 재산들이 대부분 상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상속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삼성생명 주식 12만 여 주에 대해서는 맹희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다.

재판부는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들은 모두 상속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주식들에 대한 지난 10년 간의 이익배당금 청구 역시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판결 직후 이건희 회장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부가 상속분할계약에 대한 형식 요건은 부족하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가 미필적 인정이나 묵인을 했다는 점을 증거조사 과정에서 밝혀냈다"면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상속에 대한 정통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삼성가 두 형제의 화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맹희씨 측) 진정성만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맹희씨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화우 측은 "재판부가 저희가 확인한 진실과는 다르게 판단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상고 여부는 판결문 확인 후 의뢰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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