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왜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임한 신임이사를 일방적으로 이사 승인을 하였을까?

반성할 줄 모르는 비리사학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한통속인 서울시교육청이 더 큰 문제, 이러니 청렴도 꼴찌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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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riul)등록 2014.06.26 10:29
영훈국제중 처리에서 보듯,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비리사학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감직 인수인계시기에도 비리사학인 숭실학원에 끝내 무리수를 두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임한 신임이사를 일방적으로 이사 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다.

숭실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조00는 201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면서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포기하는 각서를 숭실법인이사회 장00이사장직무대행에게 제출하였고, 2014. 3. 4. 다시 개방이사 사퇴의사를 팩스로 제출하여 재차 이사직을 사퇴할 것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이다.

이사장직무대행인 장00은 조00가 사퇴의사 표시를 한 것을 수리하고, 2014. 3. 13. 조00이사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 2명(조00, 김00)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2014. 5. 16. 제444회 이사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안건으로 보고하였다. 법무법인 '충정'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로써 조00의 사임은 처리되었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장00이사장직무대행은 이사 3인(이00 곽00 김00)의 반대로 조00 이사의 후임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데 실패하자, 사임 처리된 조00를 미국에서 불러들여 이사 행위를 하도록 하여 자기네 편의 신임이사 1명(양00)을 선임하였다. (이사 3인이 조00이사의 후임 후보자 조00과 김00을 반대한 이유는 김00 후보자가 정관에 위배된 자였기 때문이다. 즉 숭실학원 정관에는 개방이사 자격 조건에 "본 교단(예수교 장로) 소속의 목사나 장로여야 하나, 김00은 성결교단의 장로였던 것이다.)

숭실법인이사회의 3인 이사는 장00이사장직무대행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사 자격이 없는 조00가 이사 행위를 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제 444회 이사회 회의록과 녹취록(전문 속기사가 작성), 그리고 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한 민원을 제출하였다.

민원의 내용은 "학교지원과에서 동 사안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해줄 것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신임이사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3인의 이사는 여러 차례의 전화 질의는 물론 학교지원과를 두 차례나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지원과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장00이사장직무대행과 3인의 이사에게 조00의 이사 자격이 있다는 확인 답신을 송달하고, 신임이사 양00을 2014. 6. 20일자로 승인 조치하였다.

이사회의 이사들 간에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학교지원과에서는 양쪽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00이사장직무대행의 주장만을 믿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여 오히려 이사들의 분열을 더욱 극단화하였다.       

학교지원과의 너무도 성급하고 편파적인 행정 조치로 인하여 숭실이사회의 이사들은 재판을 통하여 이사 자격의 시비를 가리게 되었다. 양쪽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자료 검토를 했더라면 양쪽 모두에게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는 재판을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만약 학교지원과에서 민원 이사 3인이 첨부 자료로 제출한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변호사 의견서, 제444회 이사회 녹취록)를 깊이 살펴 동 사안의 판단에 신중을 기했더라면 굳이 이사들 간에 쟁송을 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분열된 이사들 간에 화해와 조정의 도모라는 학교지원과의 본연의 책무를 도외시한 채 장00이사장직무대행의 보고만 신뢰하여 편향된 행정조치를 한 학교지원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훈국제중 임시이사 파견에도 여전히 큰 변화없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영훈국제중 재단에 대해서 의회의 압박과 여론에 떠밀려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으나, 실상 큰 변화가 없다. 한 마디로 기가 막힐 일이다. 학교관계자들 민원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영훈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지도감독이 소홀한 이유를 철저하게 파악해 주세요. 문용린 교육감 지시에 따라 영훈학교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사실상 김하주 전이사장 지시를 받는 황00, 이00 같은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이사라면 마땅히 김하주 이사장 등이 만든 정관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방치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징계를 시행하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정00에 대해서면 직위해제와 징계를 추진한 점도 밝혀야 합니다.

 - 정00 이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하여 임원 승인취소 되기 전에 개방이사 선임과정, 이사장 취임하여 행위를 한 점 등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 2003. 3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따른 징계자들에 대하여 김하주 측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징계자들을 처리한 과정, 특히 임시이사들과 황00, 이00 등이 한통속이 되어 교육청 감사지시에 관계도 없는 정00교감만을 유독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파면)까지 한 연유와 과정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 교사나 학부모들은 임시이사제도 후에 학교가 더 객관적이지 못하고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면서 예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고 하니 할 말도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교사들은 김하주 탄원서나 쓰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요. 김하주 지시 받는 자들은 더 설쳐대고 행동은 기고만장하게 행동하니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네요.

 - 임시 이사들이 일반직 인사나 교원 인사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하지 않고 황00, 이00에 의하여 이루어지다보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 임시이사가 2003년 10월 이후 학교 정상화에 무엇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였는지 철저하게 밝히지 못하면 이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임시이사를 지도감독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사람들 파견해 주세요.

또 다른 대표적인 비리사학 우촌초는 왜 봐주기할까?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촌초의 경우, 위법 탈법한 사람들에게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의원면직으로 솜방망이 처분하거나 심지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문용린교육감이 사교육업체, 입시학원, 비리사학과 가까운 사이인 것은 진즉 알았지만 임기말까지 이렇게 비리사학에 우호적인 줄은 몰랐다. 물론 반성할 줄 모르고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비리사학들도 문제이지만,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서울시교육청 책임과 잘못도 결코 작지 않다 하겠다. 이러니 교피아, 사피아라는 말이 떠도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용린 교육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비리사학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7월 새로 취임하는 조희연 당선인은 전국 꼴찌인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교육비리 근절할 "서울포청천"을 찾아 감사관으로 임용
- 교육청 감사관실 전문성, 독립성 제고
- 공익제보 활성화(공익제보했다가 해임 등 불이익당하면 교육청이 특별채용 등 책임지겠다 선언)
- 공익제보자 보호 및 명예회복 철저
- 시민감사관제 활성화(전북교육청처럼 시민감사관제 조례 제정)
- 교육비리 근절 특별 조례 제정
-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인적 교류(교차 감사 실시/전에 국세청이 했던 것처럼)
- 권익위, 감사원, 경찰청, 검찰청 등과의 긴밀한 연대 및 협력
- 교육청의 처분을 경감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강구

덧붙이는 글 김형태 시민기자는 현재 서울시 교육의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글을 서울시의회 공보실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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