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TED 박근혜' 전단 뿌린 팝아트 작가 체포

경찰, 건조물 침입죄로 연행... "모욕죄는 검토 안 해"

등록 2014.10.20 17:34수정 2014.10.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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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젖은 '박근혜 풍자 삐라' 팝아트 작가 이하씨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옥상에 살포한 박근혜 대통령 풍자 '삐라'가 비에 젖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 이희훈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려온 팝아트 이하 작가가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전단을 뿌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작가가 뿌린 전단에는 머리에 꽃을 꽂은 박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 작가는 이날 정오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서 그림 전단을 뿌렸다. 그림 속 박 대통령은 청와대 앞 잔디밭을 배경으로 머리에 꽃을 꽂고 있다. 그림 윗부분에는 현상수배를 뜻하는 'WANTED', 아래쪽에는 'MAD GOVERNMENT'(미친 정권)라고 적혀 있다.

이 작가는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죄)로 체포됐다. 또 이를 취재하기 위해 동행했던 <주간경향>의 김아무개 기자도 함께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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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나도는 박근혜 풍자 삐라 팝아트 작가 이하씨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옥상에 살포한 박근혜 대통령 풍자 '삐라'가 비에 젖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삐라는 살포된지 30분도 되지 않아 한 장을 제외하고 모두 수거 되었다. ⓒ 이희훈


이 작가는 이날 오전 자신의 누리집에 "때마침 비가 온다, 잠시 후 서울시내에 3만5000장의 여우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는 "까짓거 세상에 던져보자, 나의 신체가 구속될 수도, 아무 일 없을지도, 세상이 발칵 뒤집힐 수도, 나만 아는 해프닝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며 "어쨌건 그건 나의 몫이 아닌 세상의 몫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 등 여야 대선후보 포스터를 만들어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6월엔 한복을 입은 박 대통령이 개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백승언 종로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모욕죄 적용과 관련해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며 "모욕죄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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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삐라' 뿌려진 거리 팝아트 작가 이하씨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옥상에 살포한 박근혜 대통령 풍자 '삐라'가 비에 젖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 이희훈


#박근혜 풍자 #이하 작가 #동화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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