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가루 집안' 트위터 대학생, 항소심도 무죄

법원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선 더 넓게 봐야... 공익성도 인정"

등록 2015.03.26 13:38수정 2015.03.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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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미개' 발언 사과한 정몽준 2014년 4월 21일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세월호 유족을 '미개하다'고 표현한 아들의 발언을 사과하는 모습. 검찰은 이 일 등 정 후보와 그 가족 관련해 비방하는 트위터 글 세 편을 작성한 전아무개씨를 지난해 10월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남소연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가족들을 비방한 트위터 글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전아무개(27)씨가 정 전 후보를 '몽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하는 글 등을 작성한 것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지만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표시를 한 일이므로 무죄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이 문제 삼았던 전씨의 글은 모두 세 편이다. 그는 2014년 4월 21일 정 전 후보의 아들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두고 "미개하다"고 했을 때와 5월 9일 부인의 불법선거운동논란이 불거지자 정 전 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 "정몽준은 '미개한 쇼'를 하던 전적이 있다", "몽가루 집안이래, 온가족이 정몽준 안티라고" 등의 내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글들이 모두 사실을 적시했고, 정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상황인 점 등을 볼 때 공익성을 띤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다루고 있지만 그 성격은 형법의 명예훼손죄와도 맞닿아 있다. 26일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행위여도 공익성을 띠면 위법하지 않다고 한 형법 310조의 해석 기준도 언급했다.

전씨의 행동은 '후보자 비방'이란 개인 목적과 '후보자 정보 제공'이란 공익성을 동시에 띤다. 그런데 형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을 공익이 주된 동기일 때에만 적용하도록 해석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며 "반드시 공익이 사익보다 크지 않아도 둘 다 존재한다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했다.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피고인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무죄인 것이지 옳은 행위는 아니라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했다. 그는 "(선거 관련해선) 일반 명예훼손보다 넓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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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트위터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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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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