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2013수18) 재판 개시 촉구 삭발식”

‘국민여러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다.’

검토 완료

손창연(scy7469)등록 2015.04.24 17:07

제 18대 대선 무효소송 소송축구 삭발식 제 18대 대선 무효소송 소송축구 삭발식을 알리는 웹자보 ⓒ 손창연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퇴진요구 횃불집회에서 정휴근씨가 부정선거에 의한 대통령 당선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다며 박근헤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 손창연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며 명동등 행진하는 시민들 시민들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 이남종열사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며 명동 등을 행진하고 있다. ⓒ 손창연



18일 오호 3시 정휴근(닉-춘몽)님과 83세 김제현어르신 등 횃불연대 시민들 10여명이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옆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2013수18) 재판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할 예정이다.

선거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지난 2013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소하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 제소한 지 무려 2년 4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 이사건 '2013 수 18'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선거 소송인단은, 지난 2012년 12.19일 대선후, 선거소송인단은 2013.1.4일,  대법원에 아래와 같은 혐의로 제소하였다.

첫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 사령부 등의 부정선거,
둘째, 박근혜후보의 토론회 둥에서 국정원여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셋째, 중앙선관위의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
넷째, 십알단 등 새누리당의 부정 선거 등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명시한 바 의하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는 대법관들이 스스로 맡은 재판업무에 있어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행위 등 범죄행위로서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 뜨리고 있는 것이다.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순간 21C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것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주권행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공보실 이재선사무관은 "어떠한 사유로 재판이 개시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법원의 공식입장조차 없다고 대답했다. 즉 막무가내식 재판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공직선거법 제 225조의 강제규정인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는 말까지 하였다. 공보관이나 배당된 특별2부 대법원 재판관실과 통화를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자신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알권리마저 무시한 부당한 처사다.


특히 단식에 참여하는 횃불시민 중 한명인 정휴근(닉네임 춘몽)씨는 '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대선직후인 2013년 3월 이후 3차례의 물도 전혀 마시지 않는 단식 35일을 포함하여 총 5차례에 걸쳐 44일 단식과 1인시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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