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권 포기하라"vs"채권 처분금지 풀라"

내포요양병원, 단전위기로 치닫기 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검토 완료

이재환(fanterm5)등록 2016.05.23 13:39

내포요양병원 경영권 다툼 중인 내포 요양 병원 ⓒ 이재환


최근 기자는 오마이뉴스에 경영권 다툼 중인 홍성 내포 요양병원 관련 기사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병원의 입원 환자수는 13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갈 곳없는 무연고 환자만 3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내포 요양병원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병원의 전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한창 때는 이 병원에 19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수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70여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내포 요양병원이 작은 동네 병원이 아니란 뜻입니다.

만에 하나 병원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는 6월 15일 단전 상황을 맞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 그 때문인지 병원 안팎에서는 관련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영권 다툼의 한 당사자인 윤 모 이사장 측의 제보와 주장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전력 홍성 지사에서 밀린 전기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온 윤 이사장 측의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이날 미납 요금의 일부인 2300만원 가량의 전기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윤 이사장 측의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에게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담은 자료를 건넸습니다. 기자는 이 자료를 이틀에 걸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또다른 당사자인 김 모 원장을 내포 요양병원 7층 당직실에서 만나 반론을 들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문제의 핵심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 살림을 누가 맡아야 할 것인가 입니다.

양도된 400억 채권, 용처 명확히 밝혀야  

의료법인을 설립하던 지난 2014년 부터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이사장 윤 모씨와 병원장 김 모씨 측은 지난 2015년 1월 23일 극적인 합의에 이릅니다. 김 원장의 형수인 A씨를 디와이 의료법인의 대표이사에 선임하기로 한 것 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5일 후에 발생합니다.

지난 1월 27일. 요양병원 측이 국민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진료비 및 요양급여 등의 채권이 병원장 김 모 씨의 아들 B에게로 양도 됩니다. 이때 양도된 채권 금액은 무려 4백50억원에 이릅니다. 이후 이 금액은 400억원으로 조정 됩니다. 현재 법적인 효력을 갖는 채권 금액은 400억원입니다.

이는 김 원장의 아들 B의 통장으로 400억원이 전액 입금 될 때까지 다른 채무자들은 후순위로 밀려 압류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전력 홍성 지사 측이 내포 요양병원의 밀린 전기요금에 대해 압류초지를 취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채권 양도 문제 등을 계기로 양측의 불신은 더욱 깊어 집니다. 급기야 지난해 6월 29일. 윤 이사장 측은 김 원장의 형수인 A씨를 해임하고 윤 이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임명 합니다. A씨의 해임 사유는 '이사회 회의록 위조'와 관련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 지청에 고발된 상태 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위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A씨의 해임에 불만을 품은 김 원장 측은 새로 취임한 윤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맞섭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불사합니다.

윤 이사장 측, 폐문부재로 1차 패소


제보자료 내포 요양병원과 관련된 제보 자료들이다. ⓒ 이재환


한편 김 원장 측은 형수 A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지난해 6월 29일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 합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김 원장의 손을 들어 줍니다. 법원은 김 원장 측 이사인 조 모씨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폐문부재'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사회 소집 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상의 하자로 윤 이사장 측이 패소한 것입니다.

때문에 내포 요양병원의 경영권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결국 김 원장의 아들에게 양도된  '400억 채권'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12일 윤 이사장 측이 낸 400억 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 처분금지 및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아래 채권 처분 금지 조치)'을 받아 들입니다. 이로써 김 원장 측은 건강보험으로 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장 윤 모씨 측 관계자는 "김 원장의 아들 통장으로 이미 17억원 가량의 돈이 유입 됐다"며 "자금을 횡령한 게 아니라면 병원이 전기요금도 납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김 원장 측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뻔 한데 횡령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교차해 확인한 결과 병원측이 국민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한달 평균 3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수령하는 입원비 및 진료비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매달 4-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를 합하면 병원의 한달 수익은 대략 3억5천만원 입니다.

윤 이사장 측은 "병원의 수익금만 제대로 쓰여도 공과금과 직원들의 월급이 밀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때문에 윤 이사장 측은 '김 원장이 병원 자금을 빼돌린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이사장 측은 지난해 10월 27일, 김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받겠다" VS "검찰 수사 촉구"
"채권 처분 금지 부터 철회" vs "아들의 채권 포기가 우선"


지난 19일 내포 요양병원 7층 당직실에서 만난 김 모 원장은 "법정 다툼과 관계없이 병원 운영 만큼은 차질이 없게 하자"며 "환자가 걱정된다면 채권 처분 금지 조치부터 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윤 이사장 측이 업무상 횡렴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도 없는데 내가 자진해서 조사 받으러 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언제든 수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채권 400억을 아들에게 양도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아들이 아니면 그 누구를 믿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채권 양도 금액을 400억 씩이나 책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경찰 조사를 참조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이사장 측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아들에게 400억 채권을 양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이사장 측의 한 관계자는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권을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이 소유할 필요가 있다"며 "김 원장 아들이 400억 채권을 포기하면 채권 처분 금지 조치를 즉각 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이사장 측의 또다른 관계자는 "병원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은 김 원장에게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