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지노위 조정신청 돌연 철회

'노조 파업은 불법' 명분으로 삼았던 조정 신청 취소... 노조 "합법 파업 인정한 셈"

등록 2016.09.28 18:37수정 2016.09.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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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이틀째를 맞은 28일 오전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정민규


노조의 파업에 사측이 대량 직위 해제로 맞서며 극한 갈등을 빚어온 부산교통공사 노사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8일 오후 부산교통공사는 그동안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주요 명분인 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 조정신청을 스스로 거두어들였다. 앞서 부산교통공사는 19일 임단협과 관련해 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자 21일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조정을 신청했다.

이 신청으로 15일간의 조정 시간을 벌게된 사측은 이 기간에 벌어지는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강조해왔다. 사측은 28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식 입장을 통해 "조정 신청으로 조정기간 동안 성과연봉제 관련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7일부터 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돌입한다면 노조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랬던 사측이 조정 신청을 돌연 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오후에 열린 지노위 특별조정회의에서 일단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결을 해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사측의 이러한 판단에는 지노위 내부의 부정적 기류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사측의 조정신청이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방안까지 심도 있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조정 신청은 철회했다지만 노사의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측 역시 기존의 강경 대응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사측은 노조가 27일 파업에 들어가자 첫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을 직위해제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부산교통공사 파업 참가 조합원 전원 직위해제)

사측에 맞서 노조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지노위에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냈던 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28일에는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경영진 7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 측은 "공사가 스스로 조정신청 철회해 노조의 합법 파업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면서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퇴진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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