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준표 지사,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홍 지사의 '도지사 보선 없다'에 대응 ...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등 계획

등록 2017.03.27 14:57수정 2017.03.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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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은 2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 윤성효


자유한국당 대선경선에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홍 지사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본선)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된다. 홍 지사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다.

선관위는 4월 9일까지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면 대선일에 도지사 보선을 함께 치른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홍 지사가 4월 9일 늦게 도지사 사임서를 내고, 경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다음 날 선관위에 '도지사 궐위 사실'을 통보하면 보선은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을 들고 나왔다.

경남도의원인 여영국 위원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를 사퇴하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며 초헌법적 발상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이러한 홍 지사의 반법치주의 행위와 쿠데타적 발상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홍 지사가 밝힌 것처럼 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가 현실화된다면 그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홍 지사가 사임하면 공직선거법(200조 5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해당 선관위와 의회에 사임통지를 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98조)과 시행령(65조)에 따라 홍 지사는 사임 10일 전에 경남도의회에 사임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홍 지사 사임통지를 도의회에만 하고 의도적으로 선관위에 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내팽개친 직무유기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가 의도적으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케 하는 것 또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홍 지사의 측근이 벌인 교육감 소환 불법 서명 등 범죄행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홍 지사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홍 지사는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이다"며 "그럼에도 법을 쓰레기 취급하는 홍 지사의 태도는 박근혜보다 더 심각한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 본인을 위해서도 정계를 떠날 것을 조언 드린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2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3월 31일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할 것이라 했다.
#홍준표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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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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