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수사·징계 '솜방망이'
영동 삼양화학공업, 탄약신관 유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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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043cbinews)등록 2017.04.11 15:39

2012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육군 탄약비군사화시설 준공식 모습. ⓒ 충북인뉴스


삼양화학공업 영동공장, 직원 비리 2명 '사안 경미' 기소유예

미군 고폭탄 탄약신관 6발 외부유출 사고, 업체 책임 묻지않아

육군 탄약비군사화 시설 위탁운영업체인 삼양화학공업 영동공장 직원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해 10월 본보 보도 이후 일부 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후 종결된 사건처리 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이었다. 수사대상이 된 4명의 직원 가운데 1명만 기소(불구속)되고 다른 3명은 기소유예,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에 그쳤다. 기소유예된 2명은 일부 절도혐의를 인정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선처한 것이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사건 제보자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산업체 내부비리 의혹수사,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 지 되짚어 본다.<편집자 주>

삼양화학공업 영동공장은 지난 99년 노후 탄약 처리를 위한 한·미간 합의각서를 통해 잉태됐다. 당초 폐화학탄 위탁처리만 맡았다가 2012년 10월 육군과 주한미군 탄약비군사화시설로 확장됐다. 시간당 166㎏의 화약을 녹이는 용융시설과 1966㎏ 용량의 소각시설 2기를 건설해 노후 탄약을 처리하고 있다. 삼양화학공업은 준공 직후부터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을 해오다 지난해 2021년까지 5년간 입찰계약에 재선정됐다.

삼양화학공업은 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최류탄 제조로 사업기반을 닦은 중견 방위산업체다. 하지만 영동공장은 일부 직원들이 내부 재물을 빼돌리는 군용물 절도행위가 발생했다. 삼양화학공업은 지난해 7월 실험실 재물조사 결과 직원 Q씨가 고가 장비를 빼돌려 외부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체 확인된 바로는 대기측정 장치(3000만원 상당)등 3가지 장비를 700여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 이밖에 분실된 장비 등을 포함하면 현품 미보유에 따른 총 피해액이 1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본부로부터 탄약비군사화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삼영화학공업은 모든 장비도 국가 및 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Q씨의 절도행위는 국가재산을 무단반출해 판매한 심각한 범법행위다. 회사측은 Q씨의 범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자체적인 원상복구를 이유로 3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Q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양화학공업 영동공장은 부대 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충북인뉴스


탄약 해체시 나오는 고철이나 건설자재 등을 빼돌린 의혹도 제기됐다. Y씨의 경우 3년전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외부반출해 판매한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공장장이 본사에 1회 판매하고 회식비 지출로 보고했다는 것. 결국 1개월 정직이라는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했다. R씨는 시설공사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가로등 2개를 밀반출했다가 적발됐고 적벽돌 3천장을 자신의 집마당으로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Y씨는 고철대금 50만원을 착복한 사실을 시인했고 R씨의 밀반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혐의내용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대해 영동지청측은 "적벽돌 밀반출의 경우 공사 관계자가 '가져가도 좋다'고 동의한 상황이라 범죄 의도가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고철의 경우 피해내용이 경미하고 매각대금이 환수된 점을 감안했다. 관련자들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통상의 사건처리 기준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체 위법처분 수위논란

납품회사와 부정한 돈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W씨의 경우 수년전 개인통장 내역이 내부 직원을 통해 간부에게 보고돼 물의를 빚었다. 통장내역에 납품업체의 상호가 드러났지만 자체 진상조사나 징계없이 유야무야 끝났다는 것. W씨의 혐의점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에 진정서를 낸 측에서는 "협력업체로부터 250만원이 계좌입금된 게 나타났지만 W씨가 영동공장에 파견작업 중인 해당 협력업체 직원에게 되돌려줬다고 한 진술이 인정됐다고 하더라. 자기네 직원한테 직접 보내지않고 원청업체 담당간부 계좌를 통해 전달했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상식에 부합한 것인가?"고 말했다.

이에대해 영동지청측은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250만원 계좌입금 여부는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W씨는 검찰조사를 마친 지난 1월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서 혐의점을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했던 W씨가 돌연 사퇴한 배경에 대해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한편 회사측 관계자는 "W씨가 수사대상이 되면서 심적 상처도 많이 받았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가정사 등을 이유로 사직했다. 검찰 수사결과는 우리도 알수 없고 W씨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고철 대금을 챙긴 Y씨는 이미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적벽돌을 반출해간 R씨는 공사현장 책임자와 합의하에 가져갔고 회사 소유재물도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애매하다. 육본감찰부서에서도 R씨에 대한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영화학공업 영동공장은 일반 사기업 사업장과 그 성격이 다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 시설이기 때문에 규정과 원칙이 더 철저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검찰의 처분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대해 영동지청측은 "고철, 건설 부자재 등을 일부 빼돌린 행위는 국가방위시설의 본래 기능과 직결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가의 실험실 장비 등을 절도한 직원은 범행의 경중을 감안해 기소처분했다"고 말했다.

<박스>탄약신관 외부 반출, 업체는 책임없다?

육군본부, 시설부서장만 징계조치 위탁업체는 면책

지난해 10월 본보 취재과정에서 삼양화학공업 영동공장의 안전불감증을 드러내는 사고가 확인됐다. 지난 2014년 영동공장 고철수거 업체가 미처리된 고폭탄 탄약신관 A급 6발을 외부 선별장에서 뒤늦게 발견했다. 회사에서는 서둘러 회수조치하고 내부 원인규명 작업도 없이 쉬시했던 것. 제보자에 따르면 이같은 실탄 유출사고가 2차례 더 있었다는 주장이다.

삼영화학공업 직원이 외부로 밀반출했다가 적발되자 원상복구시킨 것과 동일한 규격의 가로등 ⓒ 충북인뉴스


만약 고물수거 업체에서 폭탄이 터졌다면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상황이었다. 탄약비군사화 처리시설에서 벌어져선 안될 최악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본보 보도이후 뒤늦게 삼양화학공업측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육군본부는 탄약신관 유출관련 감독관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결국 당시 시설운영부장과 소각팀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종결됐다. 결국 최악의 안전사고를 낸 위탁운영사 삼양화학공업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셈이다.

이에대해 제보자측은 "외부 반출된 고폭탄 탄약신관 6발이 모두 미군 것이다. 미군 군무원이 소각로에서 직접 확인해 폐기 처리하는데 외부 유출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주먹만한 것이 6발씩 유출된 것은 고의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미군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위탁운영사에 대해 당연히 제재했을 것이다. 이같은 안전사고와 직원비리가 발생했는데도 육본이 회사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유착의혹을 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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