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떼어 먹은 고용주, 학부모에게 "자식교육 똑바로 해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임금체불 고용주 처벌하라"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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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fanterm5)등록 2017.09.19 14:40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청소년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되레,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언음 가한 고용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재환


충남도내의 한 고용주가 청소년들의 알바비를 떼어 먹고도 되레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폭언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무리를 빚고 있다.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청소년들의 알바비를 떼어 먹고, 해당 청소년과 학부모 등에게 폭언까지 일삼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고용주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자신의 횟집에 고용했던 두 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폭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용주 A씨는 고용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청소년 Y와 K를 고용하면서 주 5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13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물론 이마저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 달을 4주로 잡아도 해당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임금은 월 150만원이 넘는다.

충남 서산에서 인권관련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신 아무개씨는 지난 7월초부터 해당 피해 학생들의 상담을 진행해 왔다. 불똥은 신 씨에게로 튀었다. 고용주 A씨는 지난 7월28일, 활동가 신씨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고용주 A씨는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쳐야지 공갈협박을 가르 친다"며 "부모님이랑 통화할 테니 제3자는 빠져라"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고용주 A씨의 아버지로부터 "당신이 뭔데 (이 일에) 끼어드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고용주 A씨의 폭언은 학부모에게로 까지 이어졌다. 고용주 A씨는 청소년 노동자 K의 부모에게도 전화를 해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폭언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아래 센터)는 19일 "고용주의 A씨의 행동은 적반하장"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노동법을 준수해야할 사용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되레 청소년과 보호자를 비난 협박한 사례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며 "노동법을 위반하고 청소년과 보호자를 비난하고 협박한 고용주 A씨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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